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베트남 전쟁/한국군/논란 (문단 편집) === [[이중배상금지]] === 대한민국 최악의 악법 중 하나라고 평가받는다. 당연히 대법원[* 대판 1971.6.22, 70다1010]에선 정권의 엄청난 압박에도 불구하고 9:7로 [[위헌]] 판결을 내렸다[* 당시엔 [[헌법재판소]]가 없었고 대법원에서 위헌심사를 했다. 위헌 판결을 내리는 과정부터가 법리적으로 순탄치 않았는데, 자세한 사항은 [[위헌]] 문서 참조.]. 이에 박정희 정권은 [[10월 유신]] 이후 이 조항을 [[유신헌법]] 자체에 집어넣어 버렸고, 민주화 이후에도 수정되지 않았기에 법관들도 헌법 때문에 배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.[[http://terms.naver.com/entry.nhn?docId=1395256&cid=42137&categoryId=42137|#]] [[헌법재판소]]에서도 헌법 조항 자체의 심판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을 고치지는 못하고 있다. 결국 개헌 자체가 유일한 방법이다. 자세한 내용은 [[이중배상금지]], [[사법 파동]] 항목 참고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